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T4 작전 (문단 편집) == 실시 이전 == 1930년대 [[나치당]]은 안락사를 선호하는 선전 캠페인을 실행에 옮겼다. 국가사회주의인종정치사무소(NSRPA)가 [[독일인]]들에게 [[불치병]]과 정신병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을 다루는 팸플릿과 포스터, 극장에서 상영되는 단편영화를 제작했다. 자신들의 환자를 죽이는 데 반발하리라 예상된 [[가톨릭]] 단체들은 점차 폐쇄되었으며 요양 중이던 환자들은 북적대는 국립 기관으로 이송되었다. 그곳의 더러운 환경은 이후 [[안락사]]를 선호하던 캠페인에 기폭장치를 제공했다. 또 "장애인 한 사람당 6만 제국마르크가 나가고 있다", "장애인 한 사람을 먹여살릴 돈으로 정상인 4인 가족을 먹여살릴 수 있다"는 식의 선전 포스터들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. 1932년 [[독일]]에서는 단종법(斷種法)이 제정되어 이들 부적격자를 자율적으로 [[거세]]하도록 했다. 이듬해 나치 정권이 들어서자 이 법은 더욱 더 강화되어 1933년 7월 14일 '''유전적 질환의 자손 예방법'''으로 공표되었다. 이 법에 따라 유전적 질환을 가진 45세 미만의 여성은 의사들의 판결에 의해 강제로 [[불임]]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의사들의 판결에 불순응할 시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었다. 법률 시행 첫 해에 약 4,000명의 사람이 불임화 인가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그 중 3,559명이 패소했다. 나치 정권 말까지 200여 개의 유전 건강 법원(Erbgesundheitsgerichten)이 만들어졌으며 이 법원에서의 판결에 의해 '''40만 명 이상이 강제로 불임 시술을 받았다'''. 1935년에 [[아돌프 히틀러]]는 독일 [[의사]]들 사이에서 명망 있던 게르하르트 바그너에게 부적격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그는 "그러한 문제는 전쟁 상황에서는 좀 더 쉽게 처리될 수 있다"라고 답했다.[* 바그너는 [[제2차 세계 대전]]이 발발하기 6개월 전인 1939년 3월에 51세의 나이로 급사했다.] 이후 전쟁의 발발은 히틀러에게 그가 오랫동안 바랐던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